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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개형 ISA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방법, 조건, 장점

 중개형 ISA를 서민형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소득 조건과 추가로 받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요즘 일부 증권사에서는 서민형 전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해주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인 분들은 직접 전환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일반형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중개형 ISA를 가입하면 일반형으로 가입됩니다. 중개형 ISA 개설 이벤트도 종종 있어서 비대면 가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입할 때 건강보험 납입 등으로 소득 조건 확인해서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가입시켜주면 편리할 텐데요. 아직은 증권사 ISA 가입 로직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서민형 조건에 해당된다면 좀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위해서 다소 귀찮더라도 시간 내어서 변경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서민형으로 변경할 때만 해도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해서 증권사로 가져갔어야 했는데요. 요즘은 고객센터 쪽으로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해서 팩스를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력과 팩스 전송이 어렵다면 소득확인증명서의 고유번호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중개형 ISA 서민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ISA가 생겨난 목적이 개인의 자산 적립을 도와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각자의 노후를 잘 준비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복지에 쏟아부을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런 목적 때문에 ISA 자체에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중개형 ISA 서민형이 일반형보다 더 좋은 점은 만기 때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고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차이가 얼마 안나는 것 같지만 ISA 계좌는 손익통산이 되는 걸 생각해 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손익통산이라는 건, ISA 계좌 가입 기간 동안 수익 금액 - 손실 금액을 계산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ISA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때가 되면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중개형 ISA에 가입한 3년간 수익 - 손실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서민형에서는 낼 세금이 없는 반면, 일반형에서는 200만 원 X 9.9% = 198,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가는 금액을 줄여서 최대한 자산을 증식해가야 하는 분들의 경우 정말 놓칠 수 없는 세금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형 ISA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찮더라도 서민형으로 전환하셔서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